비슷한 느낌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제복과 거의 유사해서 오해를 일으킬수 있는 그런 복장은 안됩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2조 3호에 의하면 경찰 제복·장비와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이라고 정의되어 실제 디자인과 다른 물품은 처벌되지 않지만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사용, 휴대하거나, 경찰제복·장비와 유사한 것을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