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인간을 해쳤을때의 책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미국 기가팩토리의 자동차 부품을 옮기는 로봇이 프로그래밍된
동작을 따라 움직이면서 근로자를 공격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유지 보수 중에는 차단됐어야 할 전원이 켜져 있었고
근로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상처를 냈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지구요
동료가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해서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 소유의 AI로 구동되는 로봇 혹은 기계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면
그 책임은 제가 되는 건가요? 로봇제작사가 되는 건가요?
저나 제작사나 고의로 그런 일은 벌이게 된 것은 아닐테지만
저는 소유주이고 제작사는 만든이이고 둘은 어떤 계약을 삽입하긴 했겠지만
미래에는 더 많은 판례가 있겠지만 지금 어떤 판결이 나올까 궁금하고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갈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확립된 견해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논문의 내용을 참조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행 불법행위책임 하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주체를 판단하여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상 불법행위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공작물책임, 사용자책임, 제조물책임도 역시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종래의 불법행위이론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결국에는 인공지능 로봇의 불법행위에 맞는 책임규정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최민수, 인공지능 로봇의 오작동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를 제작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