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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환차익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해외주식 차익으로 200만원 벌었고 환차익은 60만원 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10만원에 대해 발생하는 걸로 이해 되는데

근데 제가 매도하고 입금 된 외화에 대해 환전을 바로 하지 않고 4개월 뒤에 환전을 했는데 그때는 환차익이 0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1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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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수를 한 시점과 매도를 한 시점에서 환율에 대하여 비교후,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시간경과한 뒤에 환차손이 발생해도 이것을 반영해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환차익이나 차손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60만원의 환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셔야 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