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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08.07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차익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환차익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또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해외주식 차익으로 200만원 벌었고 환차익은 60만원 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10만원에 대해 발생하는 걸로 이해 되는데

근데 제가 매도하고 입금 된 외화에 대해 환전을 바로 하지 않고 4개월 뒤에 환전을 했는데 그때는 환차익이 0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1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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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에는 매도당시의 환율과 매입당시의 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환차익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매도일과 결제일의 환율차이로 인한 것이지 실제 환전일과의 환율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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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환전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주식을 양도한 때의 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양도세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증권사에서 대행해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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