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율에 의한 환차익도 양도세 소득에 포함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율은 실제 양도자가 언제 환전을 했는지 의 여부에 관계
없이 취득・양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로 양도차익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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