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식으로 이름을 지어도 요즘 빠르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도 영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 이름 지을 때 제인, 마이클 같은 영어 이름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식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 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서는 5자를 초과해도 됩 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성은 부의 성을 따라야 하며 5자를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한을 지키는 한도에서 영어식 이름으로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