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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

파견근로자 연차수당 퇴직금 직접고용

파견업체a소속으로 2019.7월~2020.3월까지 D업체에서 근무, 파견업체b소속으로2020.4월~2022.3월까지 D업체에서 계속근무, 파견업체c소속으로 2022.4월~12월까지 D업체에서 계속근무, 이후 사용업체D에 직접고용되어 2023.1월~2024.3월까지근무후 퇴사하여 1년3개월치에대한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파견업체a.b는폐업했고 알고보니 제조업에서 상시적으로 생산업무를하였기에 불법파견 신고하려고합니다.

1.2019.7월부터2024.3월까지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계산하여 D에서 받은퇴직금의 차액을 D사에 요구할수있나요

2.2019.7월부터 2022.12월까지 월차연차못쓰고 미사용수당도 못받았는데 D사에 지급요청할수있나요 이때 소멸시효3년넘으면못받나요

3.제조업에파견받아 저를사용한 D사는 노동청조사후에 저를 직접고용할수있나요, 이때 23.1.~24.3.까지 근무한이력이있는데 괜찮나요

4.2019.7월부터 처음부터 제조업체 D사가 저를 직접고용 안하고 5년정도 쓴것에 대한 책임으로 1.2.3.을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차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파견기간에 D가 직접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법파견한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있으나 실제로 직접고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파견업체가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직접고용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4. D가 직접고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