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항상빨간말차라떼
항상빨간말차라떼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랑 계약기간 종료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A파견사업주 소속 사원이고 실근무지 B사용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하고 있는데여.

A파견사업주가 올해 12월 말일날 B사용업주랑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새로운 C파견사업주랑 B사용업주랑 계약을 맺고 근무자인 저도 C파견사업주랑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되면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여?

그리고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고용한 파견회사 A와 C사는 전혀 다른 회사이므로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A사에서의 근로관계는 C사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차는 각각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셔야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을 정산받고 C사업장에 입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