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파견직으로 3개월 계약하고 다시 3개월 계약해서 근무했고,
또 6개월 계약 했는데 도중에 도급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로 계약서 계약 기간 부분에는 '본 계약 기간은 2022년12월15일부터 2023년6월14일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와 사용자와 고객사 간의 파견 계약이 해지 또는 업무가 종료 되었을 경우에는 근로 계약 기간이 중도에 종료될 수 있으며, 위 예약 기간 만료 시 당연 계약 종료된다. 이에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퇴직금 부분에는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현시점 근무 기간 9개월 입니다. 퇴직금은 못 받는 걸까요?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인 6월까지 근무 요청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