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있는 천 주변의 공원이나 산책로 중간에 마련된 쉼터 또는 공터에 카라반이나 캠핑카들이 주차를 해놔서
예전엔 아이들하고 공차고 뛰어노는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카라반 캠핑카들의 주차장이 되어버렸네요
신고하면 법적처분이 가능한가요?
뭐 불법주정차같은걸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