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주차장이나 공터 쉼터에 장기주차된 카라반 캠핑카들 신고하면 벌금?

물이있는 천 주변의 공원이나 산책로 중간에 마련된 쉼터 또는 공터에 카라반이나 캠핑카들이 주차를 해놔서

예전엔 아이들하고 공차고 뛰어노는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카라반 캠핑카들의 주차장이 되어버렸네요

신고하면 법적처분이 가능한가요?

뭐 불법주정차같은걸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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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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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이 주정차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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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가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차량의 주차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 위반 사유를 근거로 하여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