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주차장이나 공터 쉼터에 장기주차된 카라반 캠핑카들 신고하면 벌금?
물이있는 천 주변의 공원이나 산책로 중간에 마련된 쉼터 또는 공터에 카라반이나 캠핑카들이 주차를 해놔서
예전엔 아이들하고 공차고 뛰어노는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카라반 캠핑카들의 주차장이 되어버렸네요
신고하면 법적처분이 가능한가요?
뭐 불법주정차같은걸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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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이 주정차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가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차량의 주차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 위반 사유를 근거로 하여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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