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후련한푸들227
물이있는 천 주변의 공원이나 산책로 중간에 마련된 쉼터 또는 공터에 카라반이나 캠핑카들이 주차를 해놔서
예전엔 아이들하고 공차고 뛰어노는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카라반 캠핑카들의 주차장이 되어버렸네요
신고하면 법적처분이 가능한가요?
뭐 불법주정차같은걸루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이 주정차가 금지되는지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가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차량의 주차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 위반 사유를 근거로 하여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