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와 합가, 분양권이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A집 본인 : 22년 6월 매도완료
B집 본인 : 21년 8월 입주후 현재 거주증,
24년 8월 매도계약, 12월 잔금받을예정
C집 형제 : 22년 5월 아파트당첨,
23년 8월 본인과 세대 합가
형제가 분양권취득 일년후 본인과 합가를 했는데,
형제자매도 같이 살면 1가구로 보아서 2주택이 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의 상황에서 B집을 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