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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루비
소루비23.11.04

돈을 빌렸다는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연락하고 지내는 남자와 돈으로 분쟁이 발생 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최대 5천 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 사람과 알게된 계기는 남자가 포인트를 사서 대화를 요청하면

여자가 수락 후에 말풍선 1개당 몇 포인트를 지급 받는 그런 곳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몸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해서

채팅앱에서 포인트로 지급을 받다가 개인톡으로 넘어가자며

거기서도 몸사진과 야한문자를 하며 계좌로 돈을 지급 받다보니

관계가 랜선 연애로 발전해서 여차저차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도 하지 않고, 빚은 있고, 여기저기 연체만 되고 있는

상황이란 것을 남자도 인지 하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작게는 5만원에서 크게는 100만원 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주기적으로 금전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쭉 이어 오면서 금액이 굉장히 커졌고,

이젠 만나고 싶다며 연락을 지긋하다 하는 상황인데,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나는 관계로 저는 꺼려 하는 상황입니다.

헤어지게 되면 돈은 변제 해야 할것이라며 그러는데

그러라고 했습니다. 빌린거는 갚아야 하니깐요.

다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빌려달라고 해서

계좌로 지급 받은 금전적인 것 보다 남성이 호의로 해준 것도 많다는 건데요.

휴대폰 요금을 내주거나, 주문을 해주거나, 연체된거 대납 해준거나

용돈이나 밥먹고 하는데 쓰라며 자발적으로 보내준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냥 써 ~ 라고 하는 등 문자 내용도 있고, 남자도 제 말이 사실이라

빌려준 내용은 입증이 안될것입니다.

물론 언제까지 갚겠다 라고 말 한적은 두어번 밖에 안되고

받은 돈에 비하면 개미만하지만 종종 몇십에서 몇만원씩

보내준 적도 다양히 있기는 합니다. 주기적으로 돈을 받았고,

원금이 워낙 커서 변제라고 보긴 어렵겠지만요.

"언제까지 갚을테니 얼마만 빌려줘 " 라고 한 내용보다

"나 얼마가 필요한데 보내줄 수 있어? " 라고 했고

제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란 것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빌려주거나 보내주었는데 어디까지가 빌린 기준일까요?

현재 금액을 협정하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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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대여가 아닌 증여라는

    점을 증명해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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