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가해자의 기망행위(타인을 속이는 행위), (2) 피해자의 처분행위(타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필요하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상대방이 채팅 어플에서 자신이 남자임에도 질문님에게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귀자고 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질문님이 생일선물 등을 제공했다면 처분행위도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