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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5

사기죄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채팅 어플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생일선물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입금받았고, 각종 여러가지 기프티콘을 저에게서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남자였어요, 그 사람이 쓰던 프로필은 외국인의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사기죄나 어떤 다른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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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성별을 속여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선물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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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하여 이익을 취득한경우이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보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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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가해자의 기망행위(타인을 속이는 행위), (2) 피해자의 처분행위(타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필요하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상대방이 채팅 어플에서 자신이 남자임에도 질문님에게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귀자고 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질문님이 생일선물 등을 제공했다면 처분행위도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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