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중고화물차를 취득한 이후 사업에 사용하다가
이후 당해 화물차를 매각하는 경우 중고 화물차를 매수하는 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취득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함으로 중고자동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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