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계좌 중 수익증권(펀드형) MMF 계좌가있는데
월별로 평가금액을 분개처리하고있는데
6만원 이익이라했을때 이를 이자수익으로 봐야할지 잡이익으로 봐야할지
12월말기준으로 6만원 평가금액이 추가됐다면 어떻게 분개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익증권의 평가이익(MMF)은 보통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자본항목)으로 잡습니다.
만약 해당 증권이 단기매매증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평가이익반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