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에게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향후 10년 이내의 과세기간내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분할하여 공제되는 것이
아나리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즉, 이월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월되어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차감되며, 이월결손금이 전액 공제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계속 공제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이 전액 공제되어
다음 과세기가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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