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당포 이자 이렇게 받아도 합법이 맞는건가요?
몇달전에 전당포에 골드바를 맡기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금을 전부 갚고 다시 되찾아가려고
방문했는데
지난 이자 납입 기일에서 고작 3일이 지났는데도
한달치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빌린 금액이 천만원이였는데
천만원 × 20% 이율 해서 한달 이자를 16만 6천원씩 내는건데
지난 이자 납입기일이 7월 11일이였고 그날 이자를 냈음에도
7월 11일에서 하루만 지나도 한달치 이자를 내야하는거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영업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일할 계산이 아닌 무조건 한달분의 이자를 받아도 합법이 맞는건가요?
3일치 이자로 한달분을 가져가면 금리로는 거의 200%는 되는것 같은데..
이자 내는것도 항상 현금으로 우체국 등기로 보내라고 해서 탈세도 의심되는 부분이였는데
불법인 부분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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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부인될 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