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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항상똑똑한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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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청년이 아니며, 2024년에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소재, 2024년도 수입금액 8천만원 초과, 주업종 교육서비스업 및 부업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위의 경우 5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3.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이 아닐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면 5년간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업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