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일반창업 감면 적용 가능 여부
대표자는 청년이 아니며,
수도권외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일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안되는게 맞나요?
세금·세무
대표자는 청년이 아니며,
수도권외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일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안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