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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재칼292
자유로운재칼29221.08.11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개인사업자 (건설업) 창업한 청년입니다.

현재까지 매출이 5억 정도이며, 하반기 예상 매출은 10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매출액이 크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하기에 고민 중입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하는 업종별 매출액의 기준이 있나요?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적용이 가능할까요?

- 계속 개인사업자로 유지할 경우,

소득세는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세액감면이 적용되나요?

세금이 없다면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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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문의하시면 내용에 따른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하는 업종별 매출액의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개인사업자 분들이 종합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 목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이하 “개인기업”)가 발기인이 되어 동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동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계속 개인사업자로 유지할 경우, 소득세는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세액감면이 적용되나요? 세금이 없다면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나요?

    창업중소기업 요건에만 해당된다면 매출액 규모와는 관계 없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2.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5년간 소득·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더라도 50%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나 인건비 발생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 대상이 되는 세목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하는 업종별 매출액의 기준이 있나요?

    >> 정해져 있지는 아니합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적용이 가능할까요?

    >>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서 받고있던 감면은 승계가능할 것 입니다.

    - 계속 개인사업자로 유지할 경우,

    소득세는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세액감면이 적용되나요? >> 가능해 보입니다. (중소기업규모일경우)

    세금이 없다면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나요? >> 소득세가 없다면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 대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