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전문병원) 직원 300명가량 동시출근은 100명가량
상시근무 30명이상이기에 전 당연히 무조건 쉬는걸로알았는데
정상출근하라고합니다 대신 급여는 1.5배로 준다고하는데
1. 정상출근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안되는건가요?
2.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출근안해도 돈을받는건데 [일급 + (일급x1.5) = 대체공휴일 일급 ] 이렇게 돈을받는건가요?
정확한 법안이 안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구성원이 30~300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되었습니다. 직원이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