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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까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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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급여계산방법 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에 1월7일 에 입시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책정된 월급여 는 세전300만원 입니다.

주6일 근무 입니다.

1월7일 부터 31일 까지의 근무분이 익월10일에

입금되는것으로 면접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입사자의 경우, 월급여 를 계산하는 방법이

국가에서 지정한 근로기준법? 같이 정해진 원칙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시급 이나 일급여(실제 근무일수 로만 계산?) 로 회사마음대로 책정이 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세전으로 얼마의 급여가 책정되고, 책정방식이 어떤 식이어야 맞는것인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중도 입사시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2. 행정해석에 따라 일할 계산하면 되는 바, 300만원/31일*25일=2,419,35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