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판매자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였고 구매자인 저는 제품 확인중 가품으로 판단하여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판매자가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로서는, 판매자가 가품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품의 중고거래가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가품에 해당하여 환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