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제공한 중식 정확하게는 회사에서 별도로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회사가 상한 음식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회사가 아니라 회사가 외주를 주는 업체가 상한 음식을 제공한 경우라면 외주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일단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회사나 외주업체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