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된 중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중식을 섭취한 후 식중독 증세가 심해져서 일주일 간 병원에 입원한 직원이 있습니다.
식당 조사결과 다소 상한 음식이 제공된 것으로 결정이 났고, 입원한 직원 외 몇몇 직원도 비슷한 증세를 보여 병원진료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치료에 따른 보상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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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제공한 중식 정확하게는 회사에서 별도로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회사가 상한 음식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회사가 아니라 회사가 외주를 주는 업체가 상한 음식을 제공한 경우라면 외주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일단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회사나 외주업체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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