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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20.04.02

회사에서 제공된 중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중식을 섭취한 후 식중독 증세가 심해져서 일주일 간 병원에 입원한 직원이 있습니다.

식당 조사결과 다소 상한 음식이 제공된 것으로 결정이 났고, 입원한 직원 외 몇몇 직원도 비슷한 증세를 보여 병원진료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치료에 따른 보상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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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제공한 중식 정확하게는 회사에서 별도로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회사가 상한 음식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회사가 아니라 회사가 외주를 주는 업체가 상한 음식을 제공한 경우라면 외주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일단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회사나 외주업체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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