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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10

회사 사내식당에 서의 식중독으로 인한 치료및 일당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후에 계속되는설사와복통으로인해 병윈에가서 진찰을 받으니 식중독이라고 하여 치료하고 몇일을 쉬었습니다.그리고나서 사내식당을 찾어가서 병원에다녀온 얘기와 일을 못한것에대해 이야기를 하니 그럴리없다고 식당음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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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식당의 위생관리 미흡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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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위 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일반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나 구내 식당의 경우 운영 주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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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하여 해당 가게에서 식중독 음식을 판매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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