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대출사기로 인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 것 같은데
7월 9일에 경찰서에서 영장받고 계좌거래내역, 인적사항, 계좌기본정보를 요구했고 은행에서는 정보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보서가 날라온건 7월 15일 오늘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 날라오는경우에는 대부분 혐의없는경우라고 하던데 바로 날라온 것도 그렇게 정보제공내용을 봐도 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피의자가 된다면 어떤 형을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