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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명확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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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대출사기로 인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 것 같은데

7월 9일에 경찰서에서 영장받고 계좌거래내역, 인적사항, 계좌기본정보를 요구했고 은행에서는 정보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보서가 날라온건 7월 15일 오늘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 날라오는경우에는 대부분 혐의없는경우라고 하던데 바로 날라온 것도 그렇게 정보제공내용을 봐도 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피의자가 된다면 어떤 형을 받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것이라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의 가담 정도나 구체적인 행위,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알기 어려운 정도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가능성이나 정도를 쉽게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