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대출사기로 인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 것 같은데
7월 9일에 경찰서에서 영장받고 계좌거래내역, 인적사항, 계좌기본정보를 요구했고 은행에서는 정보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보서가 날라온건 7월 15일 오늘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 날라오는경우에는 대부분 혐의없는경우라고 하던데 바로 날라온 것도 그렇게 정보제공내용을 봐도 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피의자가 된다면 어떤 형을 받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것이라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의 가담 정도나 구체적인 행위,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알기 어려운 정도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가능성이나 정도를 쉽게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