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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야옹134
즐거운 야옹13424.02.08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가 뭔가요?

주요 진행상황으로 내용이 우리 청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010 *******번호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 확인되어 통신사에 통신이용저정보제공요청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몇달전 알뜰폰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SBI 사기 대출 회사에 속혀 만들었었고 다른 경찰 전화 왔을시 속힌 증거로 문자도 보냈습니다. 뒤에 사기인거 알고 명의도용으로 하려니 안해도 된다해서 정지인지 해지인지까지만 하고 참았습니다.이제는 너무 억울해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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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이미 진행중이니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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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어떤 수사가 진행중인지 통지해주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통신기록을 조회하면서 이를 통지해준 것입니다. 부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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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그대로 수사진행과정에 대하여 피의자나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고,


    위 번호가 범행에 이용되어 통신내역을 통신사에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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