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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11.22

중고거래시 안전거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중고거래를 하는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보면

안전거래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던데

안전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안전거래는 수수료 같은 것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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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거래시 직거래가 좋으나 택배거래시는 부득이하게 선입금이 원칙이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바로 입금하지 않고 제3자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거래입니다.

    일반적 안전거래 순서는

    1. 구매자 제 3자에게 입금

    2.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 발송

    3. 구매자 물품수령 후 제 3자에게 승인

    4. 제 3자가 판매자에게 입금


    간혹 제 3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잘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전거래도 100% 신뢰할 수는 없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가급적 직거래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항뽀글입니다.

    예를 들면 구매자가 1,000원 상품을 구매하시면, 바로 판매자한테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결재를 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서 1,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택배든, 직거래든 받고 나면, 구매자가 받게 되면 안전결재 확정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판매자에게 1,000원이 입금이 됩니다.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