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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상사조180
위대한상사조18024.01.17

프리랜서(개인)와 온라인판매 사업자 병행

안녕하세요. 비정기적으로 간혹 디자인제작 외주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X, 개인) 이 경우는 3.3% 원천만 떼고 지급 받으면 따로 세금 등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온라인 판매 등으로 다른 사업을 추가로 시작하면서 사업자를 내게 된다면, 개인 프리랜서 외주쪽도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개인 외주는 3.3% 원천 처리만 하고 온라인 판매만 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 관리하면 될까요?

가능하다면 온라인 판매는 사업자로, 비정기적이고 양이 적은 제작 외주는 개인으로 계속 진행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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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기존처럼 받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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