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7.30

인스타에서 도용을 당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에 올리는 일상 사진, 그리고 제 사진 까지 캡쳐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스토리에 올리며 도용을 하였는데요 전에 한 번 걸려서 사과 하고 선처 까지 해주었는데 또 다시 같은 사람이 제 사진을 써서 이번엔 정말 봐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 하려는데요 스토리에 올렸던 캡쳐본, 그 사진이 저라는 증거 , 저한테 사과했던 연락내용 까지 다 증거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가 된다면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그 도용한 사람이 미성년자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SNS 등의 타인의 사진을 도용 하는 경우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안을 바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