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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홍관조63
기특한홍관조6321.08.05

인스타그램 사진을 도용당했습니다

인스타 사진을 도용당했구요 그사람이 제 사진을 올리고 저를 욕하는 글도 썼습니다 인스타에 신고하려는데 자꾸 신분증을 든 사진이 안올라가네요 그래서 그냥 신고 해버릴까하는데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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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리고 욕하는 글을 썼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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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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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률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 타인의 SNS 사진 등을 도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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