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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바다표범148
영특한바다표범14823.07.06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SNS 도용 관련인데요.

타인이 볼 수 있는 프로필이나 피드상에 올라가진 않았고, 개인 메시지로만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인물의 사진을 SNS상에서 찾게 되었는데요.사진 자체를 가지고는 있으나 제가 대화하던 내용은 사라져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것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기분 나쁜 말을 들었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와 처벌이 가능할까요?



해당 계정은 현재 비공개 계정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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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해당 사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대일 메시지를 받은 경우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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