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 조정지역에 2주택자입니다.실거주지는 남편 명의, 다른 한곳은 세놓았고 그곳은 제 명의로 되어있어요.
1. 부린이라 여쭤봅니다. 저희는 그럼 다주택자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2.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청약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대출도 안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것인지, 정말 아무런 방법도 없나요? 조정지역이 풀리기만을 기다려야하나요?
3. 부모님은 1주택이신데 (아버지 명의) 어머니가 얼마전 저희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혹시 어머니도 청약이 불가하게 되는건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