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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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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중인데 입증을 위해 원고, 피고가 아닌 제3자 국가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론 국가기관에서 7일 안에 제출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일 넘었는데도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런부분에 대해 잘 모를리도 없을텐데 왜 늦게 내는걸까요? 꼭 일주일 안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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