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중인데 입증을 위해 원고, 피고가 아닌 제3자 국가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론 국가기관에서 7일 안에 제출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일 넘었는데도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런부분에 대해 잘 모를리도 없을텐데 왜 늦게 내는걸까요? 꼭 일주일 안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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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7일 이내 제출하지 않아도 실무상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기간안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 이상 걸려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10일 정도 경과하신 상황이면 조금 더 제출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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