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심문서를 보냈는데 답하는 날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집에없어서 못받았는데 받고나서 10일내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 법률대리인한테도 보냈는데 제가 안받아도 그사람이 받은날로부터 10일내로 보내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받고나서 10일 이내인가요? 그리고 그10 일안에 설날같은 공휴일도 포함 10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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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대리인이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날짜는 권고사항이므로 엄격하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의 송달도 당사자의 송달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 기한내에 회신이 필요하며, 위 기한 내 회신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기한 연장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적극적인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법률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공휴일 포함 10일이며, 다만, 10일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라면 공휴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당사자 가운데 누구든 먼저 송달을
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률상의 기간 계산의 경우 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기간에 포함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에 기간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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