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 부친이 사망전에 증여할때도 가족 동의
다받아야되는거지요???
가족 한명의 악의적인 마음 품고 혼자 빼돌리고 그런건 불가능 한거 맞죠??
가족 구성원의 동의를 다 받아야되는거지요??
상속할때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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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친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친 소유 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부친의 재산 증여할 생각이 가장 중요하면, 다른 가족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부친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부친의 재산 등이 상속되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상호 재산 분할에 관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모든 가족구성원의 동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단지 증여자의 의사표현을 통해 증여 가능하십니다.
다만, 유류분청구를 통해 가족분들께서 증여금액에 대한 본인지분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유언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유언이 없으신경우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이 되어야합니다.
만약 한분이라도 동의하지않는경우 흠결있는 분할로 무효처리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둘간의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