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내용이 어떠한 개정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전세재계약이든 최초계약이든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조정할수 있으며, 임대차 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추가2년 2+2 총4년 주거보장을 하는 것 즉, 임대차 3법에 따라 변경된 사실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3법 중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간은 2년 범위내에서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5년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