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합의시
늑골,허리,척추,목 등 전체적으로 통증은 있지만
진단서는 늑골 골절만 받은 상태에서
합의시 보험사가 교통사고 기여도와 직결된 진단
즉 늑골 골절 부위만 합의하는지 ? 허리,척추,목 등 교통사고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된 부위까지
합의범위를 포함하는지 ?
합의된 부위 ( 늑골 골절 ) 는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평생
쌩돈으로 치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부위만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이번 사고 인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하신다면 전체치료가 끝이나는것입니다. 대인합의가 끝나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