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해서 둘이 되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갈거 같아 걱정인데 와이프가 벌이가 더 좋습니다 전에는 어머니부양으로 돌려받았는데 세무사테 확인해야하나요?
단지 결혼했다고 세금을 더 내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부양가족이 줄어든다면 인적공제를 덜 받게되서 세금을 더 낼수는 있습니다.
결혼해도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다면, (별거하면서)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본인의 연말정산시의 세금이나 종합소득세 세금이 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시더라도 기존처럼 어머니의 부양가족 요건이 충족된다면 계속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된다고 하여 세금 측면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더 높다면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겠으나 그렇다고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