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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8

부부공동명의시 월세 관련 소득세 및 세금 부과 여부 궁금합니다.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주택 1채를 월세로 받고 있는데요.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주부로 월세를 와이프통장으로 다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경우에 제가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와이프가 하면 되나요? 1년 월세만 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따로 세금이 부과되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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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0.28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5732&cntntsId=8798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법상 임대사업자는 다른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해당 소득만 있으시다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할 것이고, 다른 근로,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인 경우는 과세)

    만약,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지분비율대로 각각 귀속되는 것이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를 하여 월세 등을 받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 등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 월세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