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을 하시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5732&cntntsId=8798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법상 임대사업자는 다른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해당 소득만 있으시다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할 것이고, 다른 근로,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