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부부 각각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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