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인 취득세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토지 등의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상승분, 건물 등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도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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