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이라면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6월 12일까지로
하면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