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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나비13
완강한호랑나비1323.04.15

한달 단기 계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당월 1일~31일까지 일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발적 퇴사후 단기계약 알바를 할 곳을 구하고있는데 이런 곳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형태이긴한데 예를들어 5월 14일~6월 12일 까지 근무하는 형태는 일수가 부족해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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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13일까지 근로해야 한 달이므로 상용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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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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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할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5.14.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6.13.까지 근로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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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5월 14일 ~ 6월 12일까지 근무하는 형태는 안될것입니다. 1일부터 31일까지는 1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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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직이라면 5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6월 12일까지로

    하면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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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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