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 및 공제신고서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받으려고 관련자료도 같이 제출했는데
월세액을 잘못 맞추어 올렸더라구요.
이미 제출했는데 수정하는 방법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제출한걸 없애고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연말정산의 신고기한 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수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오류가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정하는 방법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