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은 사업시행인가, 조합원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후 착공의 순대로 진행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이주 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이후에 가능하도록 도시정비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그이후 이주가 시작되고, 조합과 시공사 와의 공사계약서에 대부분 6개월~10개월 정도, 또 조합원 숫자가 적은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3개월 또는 4개월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님의 소속 분양계약 조합정관이나 규약, 또는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