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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안경곰151
아파트 분양을 받고 옵션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되어 왔습니다.
남편과 공동명의 인데 제 주민번호로 발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2024.06월 7월 2장 부가세포함4,300,000원 10%세액(390,910)을 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이미 하셨다면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니 업체 측에 다시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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