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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정겨운콰가143
정겨운콰가143

공동명의로 할 경우 혼인신고 유무 세금 차이가 큰가요?

아파트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분양권 31700만, 확장비 4500만, 옵션비 890만, 피 2300만 해서

매수비는 3억9400만 정도 들었습니다


중도금 대출까지는 남편 명의로 해놨고

잔금대출만 치르면 됩니다. 입주예정일은 24년 3월말~4월초구요


결혼식은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잔금치르기 전에 공동명의로 명의변경 시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하는 것과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하는 것


두 개 세금이 많이 다른가요? 대출에서는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한지도 부탁드려요 세금 계산은 대략적으로 경우에 따라 얼마 나오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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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매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에

      따른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함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매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 명의변경 관련 세금에 대해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셔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에 해당하여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후에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셔야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