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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콰가143
정겨운콰가14323.12.22

공동명의로 할 경우 혼인신고 유무 세금 차이가 큰가요?

아파트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분양권 31700만, 확장비 4500만, 옵션비 890만, 피 2300만 해서

매수비는 3억9400만 정도 들었습니다


중도금 대출까지는 남편 명의로 해놨고

잔금대출만 치르면 됩니다. 입주예정일은 24년 3월말~4월초구요


결혼식은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잔금치르기 전에 공동명의로 명의변경 시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하는 것과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하는 것


두 개 세금이 많이 다른가요? 대출에서는 어느 경우가 더 유리한지도 부탁드려요 세금 계산은 대략적으로 경우에 따라 얼마 나오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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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매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에

    따른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함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매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 명의변경 관련 세금에 대해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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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셔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에 해당하여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후에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셔야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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