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매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에
따른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함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매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 명의변경 관련 세금에 대해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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