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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조사는 최대 몇년 전꺼까지 봅니까? AI에게 물어보니 5년이나 10년이다 알려주는데 정확하지 않아서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법과 여러 상황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이며 무신고의 경우 7년, 부정행위 적발시 10년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무신고나 부정행위 적발시 1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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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세무서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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