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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호랑나비230
현명한호랑나비23023.01.01

사망시 상속 질문있습니다(주택)

1. 상속대상자가 상속자산 전체가 아닌 일부를 포기할 수 있나요?



2.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게되는 경우 다주택자가 되어 다주택자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3.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경우 '생에첫주택구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주택청약 등 복지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나요?



4.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경매로 낙찰되는경우 전세보증금 변제 주체는 누가되는건가요?(낙찰받은사람? /법원?)



현재 저는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이고 계약만료는 약 1년 남은상황이며

집주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 의도적으로 상속을 피하고있다는 의심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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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체 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상속인들이 협의한 경우

    상속인들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1세대 1주택)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게 된 경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이미 주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청약 우선 대상자

    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분양 관련 회사 등에 미리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4. 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는 경우 소액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지급 주체는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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