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되는 기준은 뭔가요?
정보처리자도 아닌 일반인 개인이 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범죄인가요?
그게 개인적이였든, 공연적이였든지요.
또한 악의성 유무로 판단 조건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정도로는 처벌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악의성 유무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 개인의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 72조, 73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개인정보를 조치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