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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관수리157
비장한관수리15722.04.27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되는 기준은 뭔가요?

정보처리자도 아닌 일반인 개인이 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범죄인가요?

그게 개인적이였든, 공연적이였든지요.

또한 악의성 유무로 판단 조건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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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정도로는 처벌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악의성 유무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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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 개인의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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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 72조, 73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한이 지난 개인정보를 조치 없이 계속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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