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되는 기준은 뭔가요?
정보처리자도 아닌 일반인 개인이 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범죄인가요?
그게 개인적이였든, 공연적이였든지요.
또한 악의성 유무로 판단 조건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